가족 돌봄 비용,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비용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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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어떻게 받나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개학이 미뤄져 사상 첫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학년의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문제 되겠지만 유아나 저학년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하게됩니다.

이에 따라서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자녀 양육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반드시 코로나 19 관련해서 사용했을 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조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가 휴교나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만약 코로나사태로 문제가된 1월 20일 이후 공식적인 개학연기 전에 사용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는 개학일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2.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비용

기존에는 무급으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1일단 5만원씩, 1인당 5일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시근로를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사업장규모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받습니다.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하루 31250원을 지원받으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이유, 같은 자녀에게 사용하여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신청서 메뉴에서 작성하고,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학원이나 유치원이 휴원한 경우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개학연기로 인한자료는 별도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로 지급결정이 됩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 내의 눈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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