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미리 알아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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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미리 알아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가능성!

코로나 이후로 급격한 부동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또한 이런면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내가 힘들때 남들은 더 힘들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갈수록 주택청약 당첨은 로또 만큼이나 어려워 지고 있어 미리 청약 1순위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경쟁률이 줄어들때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입기간, 횟수, 인정금액 등을 알아두시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부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통장 준비물, 청약 통장이란?

청약통장

청약은 아파트를 최종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공 전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혹은 일반아파트인 민영주택을 얻고자 하신다면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지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도 청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지고 있는 통장에 따라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단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해야하는 이유는?

갈수록 청약 당첨은 ‘로또’ 같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첨이 되면 분양가에서 P가 붙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쟁자가 엄청 많아 로또처럼 당첨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도 필요하겠지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순위 청약도 가능하지만 사실 상 2순위에게 돌아가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1순위 경쟁이란?

청약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처럼 특별한 조건을 갖춘 분들만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그 외 세대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여기서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할 때는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1순위는 사실상 청약 적격자로 볼 수 있으며 2순위의 경우 열 외로 보아도 무방한데요.
기회는 1순위 당첨자 -> 1순위 예비당첨자 -> 2순위 순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1순위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무수히 많아 그 안에서도 다양한 당첨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가입기간, 횟수 기준을 만족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 L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단 장점이 있으나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정해집니다.
단,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을 경우 1순위에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1.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투기 및 위축지역 제외한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3.투기 및 위축지역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납입횟수]

1.투가과일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투기 및 위축지역 제외한 수도권 지역 : 12회
3.투기 및 위축지역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6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분양보다 물량은 많은 편이지만 공공분양가보다는 좀 더 가격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브랜드 밸류 등을 고려할 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시 가능한데요.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에 속한 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이라면 1순위 조건을 갖추어도 2순위 청약만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1.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투기 및 위축지역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3.투기 및 위축지역외 비 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지역별 예치금]

1.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 102㎡이하 600만원 / 135㎡이하 1000만원 / 모든면적 1500만원
2.기타광역시: 85㎡이하 250만원 / 102㎡이하 400만원 / 135㎡이하 700만원 / 모든면적 1000만원
2.기타시/군: 85㎡이하 200만원 / 102㎡이하 300만원 / 135㎡이하 400만원 / 모든면적 500만원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

주택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을 은행에서 가입할 때 정할 수 있는 금액은 한달에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 이에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주택청약에 납입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적부터 말하면 2만원 보다는 10만원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주택 분양시 1회 납입할 때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말하는 ‘회당 인정금액’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몇 회까지 납입했느냐?’, ‘인정되는 금액을 얼마나 냈는가? ‘라는 기준으로 볼 때 1회 10만원을 낸 경우 납입금액이 보다 높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민간분양시에는 예치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분양공고 전 충족금액을 채운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떄문에 납입금액이 높다고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만원씩 소액 납입을 하셔도 무관하지만 국민주택 공급수가 적고 민간분양 계획도 있다면 청약통장 10만원 납입을 권장합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갖추었다고 아파트 청약당첨이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고 1순위 중에서도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있습니다.

더불어 각기 분양공고에 따른 선정기준과 비율을 미리 확인하시어 주택청약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국민주택의 경우엔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면적 40㎡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국민주택 40㎡ 초과시 선정기준]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국민주택 40㎡ 이하시 선정기준]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납입횟수가 많은 자

이처럼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일 때는 납입횟수가 많은 분, 초과 일수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동일 기준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과 자산규모도 반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사항은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안 기준으로 1순위 내 별도 평가 하여 총 84점 만점 가점제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항목]

  1. 무주택 기간(32점)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시 만점 가능
  2. 부양가족수 (35점) – 부양가족 6명 이상시 만점 가능
  3.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 가입기간 15년 이상 시 만점 가능

보통 가점제의 경우 오랫동안 착실하게 청약을 부어 온 사람이 유리할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이 몰리는 수도권 중심 아파트는 저가점자에겐 불리합니다.

하지만 85㎡초과 면적일 경우엔 투기과열지구라도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추첨제 70%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약지역을 아슬아슬 빗겨간 지역이라면 대출규제도 적고 당첨확률도 높아 수도권과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인기가 많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청약우대형통장 – 주택청약통장 제대로 활용하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청약가점 계산기

본인의 청약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홈 홈페이지 –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인원,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가점을 계산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청약 지역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청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꿀 팁!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순위를 갖춘다고 바로 당첨될 확률을 희박한 만큼 준비하는 동안 좋은 순위, 높은 가점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증여 혹은 상속이 되는 만큼 한번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중도해지마시고 꾸준히 가지고 있으시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꿀팁을 염두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약통장은 1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입기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청약을 하시기 보다는 15년 ~20년 사이 당첨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되 그 동안 꾸준히 저축이나 재테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2.최근엔 영아의 경우에도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엔 2년(24회납부)까지만 인정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 17세 이상부터 가입을 하거나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물량이 적고 소득과 자산기준도 만족해야하므로 민영주택보다 더 당첨확률이 희박합니다. 국민주택만 목표로 하지마시고 민영주택 조건도 두루 충족하시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마지막으로 청약 준비에 돌입하신다면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을 염두하시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시 주의할 점!

주택청약에는 최근 과도한 투기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제한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첨이 된 후에 이러한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취소한다면 추후 청약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1.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기간이 있으므로 현재 체류나 근무 등 부득의한 사유가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는 다면 청약을 보류하셔도 좋습니다. 근래 중도금 대출 비율이 줄어들고 신용대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꾸준히 현금자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청약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 주가 아닌 경우, 청약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 청약에 제한이 될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 제한사항이 있다면 2순위 청약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청약 일반공급 기준입니다. 혹 특별분양(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자격에 따른 당첨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본인이 청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 지역인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에 맞게 대출 규모나 자산 흐름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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