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개설 – 어릴때부터 금융을 쉽게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 어릴때부터 금융을 쉽게 알려주세요!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힘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와 같은 공과금 고지서나 세금 납부내역을 증명서로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고가 많아져서 필요한 서류 없이는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가 힘들며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경우는 금융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1일 출금한도 100만 원 ATM과 인터넷뱅킹 1일 출금한도 30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유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기 힘들며, 청소년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아이기준 상세)
- 도장
- 보호자 신분증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도장, 보호자 신분증입니다.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해야 됩니다.(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확인할겁니다)
기본 증명서는 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미성년자 아이 기준으로 상세 본의로 해야 됩니다.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불가능하니 도장을 꼭 준비합니다. 도장은 미성년자의 이름이 아니라도 됩니다.
만약, 친권을 지정한 경우라면 친권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본 증명서를 친권 후견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하고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증은 불가능합니다.
단, 예금 해지를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내점하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추가적으로 내점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예금해지는 친권자 이외에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미성년자 체크카드발급은 만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먼저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는 보호자와 동반해서 내 점해야 되며, 동반한 보호자의 신분증과, 내점하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는 인감도장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및 해지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숙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